[주택법 건교위 소위 통과] 뚝섬지구 등 낙찰가로 택지비 인정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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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올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거의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일부 사항을 소폭 수정했다.
여야는 △분양가에 들어가는 택지비의 인정 범위를 일부 조정,뚝섬 등 공개입찰로 공급된 택지의 낙찰가격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내역 공시제도'로 명칭을 수정하고,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해 사실상 지방은 제외토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은 분양원가공개 적용 안 될 듯
택지비의 경우 정부안은 매입가격을 불문하고 감정가격만 인정하게 돼 있었으나,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매·공매 낙찰가,뚝섬 상업용지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되,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내역공시제도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원가 공개 형식이 개별 사업장별 기본형 건축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각 지자체가 통일된 표준모델로 정하게 될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순수한 의미의 원가 공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민간주택의 원가 공개 범위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적용 범위를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해 사실상 수도권에만 국한키로 합의했다.
건교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맞춰 9월께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 분양주택을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집을 넘기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 값만 내는 제도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조율할 예정인 택지비 인정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은 물론 건설업체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주목된다.
건설업체에서는 예외 범위를 특정 사례에 국한하지 말고 감정가격이 아닌 매입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도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인정해줄 것인지도 민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올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안을 거의 원안대로 처리하면서 일부 사항을 소폭 수정했다.
여야는 △분양가에 들어가는 택지비의 인정 범위를 일부 조정,뚝섬 등 공개입찰로 공급된 택지의 낙찰가격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내역 공시제도'로 명칭을 수정하고,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해 사실상 지방은 제외토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이르면 5일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방은 분양원가공개 적용 안 될 듯
택지비의 경우 정부안은 매입가격을 불문하고 감정가격만 인정하게 돼 있었으나,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매·공매 낙찰가,뚝섬 상업용지 등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가격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가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유지하되,매입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내역공시제도로 명칭이 바뀐다.
이는 주택법 개정안에 담긴 원가 공개 형식이 개별 사업장별 기본형 건축비 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각 지자체가 통일된 표준모델로 정하게 될 기본형 건축비에 대한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것인 만큼 순수한 의미의 원가 공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민간주택의 원가 공개 범위는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이다.
특히 적용 범위를 당초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수도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고,수도권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해 사실상 수도권에만 국한키로 합의했다.
건교부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 아파트를 분양가 상한제 시행시기에 맞춰 9월께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환매조건부 분양은 공공기관 분양주택을 싸게 공급받는 대신 되팔 때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포기하고 공공기관에 집을 넘기는 방식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 값만 내는 제도로 분양가는 낮아지지만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은 기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남은 과제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조율할 예정인 택지비 인정 범위를 놓고 여·야의 이견은 물론 건설업체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지 주목된다.
건설업체에서는 예외 범위를 특정 사례에 국한하지 말고 감정가격이 아닌 매입원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도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 건축물 유형에 따른 특성을 인정해줄 것인지도 민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