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건을 전담처리하는 부패범죄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돼 수도권 주요 사건을 모두 맡아 처리하게 된다.

또 수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밀실수사 등 검찰의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인권과 정의가 함께 살아있는 검찰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마련,모두 40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역량이 떨어지는 각 지청에서 대형사건을 처리하다 ‘제이유 사건’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한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대형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부패사범과 기업형 범죄 등을 도맡아 처리토록 설치될 예정이다.

또 모든 특별사건에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는 팀제 수사 방식을 도입,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각계 인사를 심의위원으로 위촉,수사진행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검사 1명과 시민 1명으 ‘특별수사 옴부즈맨’으로 지정해 사건 관계인의 고충과 불만을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부장 직위를 개방형으로 전환해 검사들에 대한 감찰업무를 외부에 개방키로 했다.

인권 개선과 관련해 검찰은 △영상 녹화 수사 △과도한 반복질문 금지 △심야조사 금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등 자세한 설명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경찰 변호사 등을 ‘직무대리’가 아닌 ‘부검사’로 임명해 사안이 가벼운 경범죄를 처리토록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