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사건과 관련해 검사의 거짓진술 강요의혹을 조사한 대검찰청은 의혹사건이 거짓진술 강요나 강압수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담당검사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는 등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하기로 했다.

대검 감찰부는 28일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특별감찰 결과 발표를 통해 “제이유사건으로 기소된 피의자 김모씨와 강모씨 등의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백모 검사의 ‘법원에 가서도 거짓말 하세요’라는 표현은 허위진술 강요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찰부는 김모씨와 강모씨 등이 학습지 납품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와 관련해 백모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고 공모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다가 ‘거짓말을 하라’ ‘뒤집어 써라’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구형량을 낮춰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유죄협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강모씨가 제기한 허위진술 강요,세무조사 협박,직권남용한 출국금지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김모씨에 대해 별건수사를 벌여 처벌하겠다고 강압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였다고 판단했으며 ‘변호사와 탬버린을 흔들라’는 발언 등은 검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검 이모 차장검사와 김모 부장검사의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담당검사였던 백모 검사는 창원지검으로 전보발령낸데 이어 감찰위원회를 열어 추가 중징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선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사표를 내 의원면직됐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