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 장관급 예우에 준하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우대책을 확대합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액성실납세자 252명에대해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시 동반 가족도 함께 우대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또한,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중 재정기여도 등이 특히 탁월한 고액성실납세자 40명에게는 장관급 예우에 준하여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최초로 부여키로 했습니다. 귀빈실은 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등도 필요시에 이용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고액성실납세자의 배우자 등이 출입국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소지한 성실납세자 본인과 동행하여야 합니다.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국하기 24시간전에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최대한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