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2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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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 홍제2동 156 일대 홍제2구역(1만4700여평)과 서대문구 북가좌동 144 일대의 가재울 뉴타운 3구역(7만2266평)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사업자 선정 등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2구역은 1∼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었으나 이번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단일화됐으며 아파트를 용적률 216.1∼220.6% 이하,층수 18∼20층(53∼59m) 이하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또 이 지역 전체의 11.37%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나머지 88.63%는 택지로 각각 개발된다.
공동위는 다만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해 획일적인 경관을 막고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주 건물을 타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공동위는 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이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4만3311평이 2종 주거지역(4만793평)과 3종 주거지역(2518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조합 설립,사업자 선정 등 재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홍제2구역은 1∼3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었으나 이번에 2종 주거지역(12층 이하)으로 단일화됐으며 아파트를 용적률 216.1∼220.6% 이하,층수 18∼20층(53∼59m) 이하의 범위에서 지을 수 있다.
또 이 지역 전체의 11.37%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나머지 88.63%는 택지로 각각 개발된다.
공동위는 다만 단지 내 옹벽과 건축물 외벽을 녹화 처리하거나 벽화를 그려넣도록 해 획일적인 경관을 막고 일조권 확보 차원에서 주 건물을 타워형으로 짓도록 하는 등 계획을 일부 수정했다.
공동위는 또 가재울 뉴타운 3구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평균 16층 범위 안에서 최고 35층(종전에는 29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했다.
또 이 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7층) 4만3311평이 2종 주거지역(4만793평)과 3종 주거지역(2518평)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