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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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부분의 지방이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지정된 지 1년마다 심의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일 건교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자격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며 "최근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지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2002년 도입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지정만 했을 뿐 단 한 차례도 해제된 적이 없다.
또한 부산 광주 등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한편 건교부는 2002년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반면 1가구 2주택자나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또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여부가 지정된 지 1년마다 심의되고,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건설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1일 건교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및 청약자격 제한을 받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며 "최근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지방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건교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지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지만 2002년 도입된 이후 10차례에 걸쳐 지정만 했을 뿐 단 한 차례도 해제된 적이 없다.
또한 부산 광주 등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한편 건교부는 2002년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2012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반면 1가구 2주택자나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자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배제하고 있다.
또 청약 당첨 이후 계약일로부터 준공 후 소유권 등기 이전일까지 분양권 전매 행위가 금지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