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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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회사임원이나 변호사 등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여행을 함께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검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필요 이상으로 설명할 경우 징계 대상이다.
법무부는 1일 그동안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윤리강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평이다.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금지
새 윤리강령은 검사가 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사건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은 물론 고소ㆍ고발인과 증인,해당 기업의 임원과 지배주주 등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현행 강령에는 '검사가 변호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고'만 돼있다. 운영지침은 '사적 접촉'의 유형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여행이나 회합 혹은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법조브로커나 처리한 지 2년이 채 안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사람,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관계인,지명수배자 등과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사전승인 받지 않은 외부기고도 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선관위 기탁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에게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만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한 검사가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기고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점 등을 감안,직무와 관련해 외부에 기고하거나 발표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새 강령에는 이 밖에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검찰 내부의 말못할 고충의 일면도 엿보였다.
◆신뢰회복이 급선무
법무부는 검사들이 임관할 때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고 윤리강령을 정례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의 골이 워낙 깊은 탓이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 40개 정책과제가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수사관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법무부는 1일 그동안 '추상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윤리강령'을 이같이 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검사윤리강령 운영지침'을 새로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법조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검찰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고육지책 차원에서 이런 대책들이 마련됐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평이다.
◆사건 관계인과 골프ㆍ식사ㆍ여행 금지
새 윤리강령은 검사가 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사건관계자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의 변호인은 물론 고소ㆍ고발인과 증인,해당 기업의 임원과 지배주주 등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현행 강령에는 '검사가 변호인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한다고'만 돼있다. 운영지침은 '사적 접촉'의 유형도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골프를 치거나 식사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여행이나 회합 혹은 행사를 하거나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등이다. 법조브로커나 처리한 지 2년이 채 안된 사건의 관계인이었던 사람,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관계인,지명수배자 등과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사전승인 받지 않은 외부기고도 불가
운영지침에 따르면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선관위 기탁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선임계를 안 낸 변호사에게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만 설명할 수 있다. 지난해 한 검사가 '수사받는 법'을 일간지에 기고해 검찰 내부에서 논란을 빚었던 점 등을 감안,직무와 관련해 외부에 기고하거나 발표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새 강령에는 이 밖에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에 노력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검찰 내부의 말못할 고충의 일면도 엿보였다.
◆신뢰회복이 급선무
법무부는 검사들이 임관할 때 강령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고 윤리강령을 정례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의 골이 워낙 깊은 탓이다. 지난달 28일에도 '검찰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 40개 정책과제가 발표됐지만 중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보다는 수사관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