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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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이 낮아지고 호우주의보만 발령돼도 집중 호우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일선 지역·품목조합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지난해 8.21%에서 7.41%로 낮추고 순보험료의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호우 인정 기준과 우박 및 태풍 피해 보상 기준 등을 완화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이었던 집중호우 인정 기준을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경보 등 호우 관련 기상 특보를 발령한 경우'로 바꿨고 수확기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낙과 수량의 100%(복숭아 95%)만 보상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상률을 105%로 높이기로 했다.
봄 동상해(凍霜害)를 겪은 과수원이 다시 우박 피해를 입은 경우 우박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약관도 고쳤다.
농림부는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일선 지역·품목조합에서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지난해 8.21%에서 7.41%로 낮추고 순보험료의 절반과 운영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농림부는 또 호우 인정 기준과 우박 및 태풍 피해 보상 기준 등을 완화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이었던 집중호우 인정 기준을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경보 등 호우 관련 기상 특보를 발령한 경우'로 바꿨고 수확기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낙과 수량의 100%(복숭아 95%)만 보상했으나 올해부터는 보상률을 105%로 높이기로 했다.
봄 동상해(凍霜害)를 겪은 과수원이 다시 우박 피해를 입은 경우 우박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 약관도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