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유리 등 원산지 표시 입력2007.03.01 17:45 수정2007.03.02 09:4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산업자원부는 수입 물품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품목을 현행 653개에서 674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외무역 관리규정 개정안을 1일 공고했다.새롭게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모두 35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자라와 강화유리 복층유리 비료 견사 양모사 붕대 압축공기 등이다.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Fed, 트럼프 인하압박에도 금리 연4.25~4.5% 동결[Fed워치] 미국 중앙은행(Fed)가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Fed는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4.25∼4.50%로 유지하기로... 2 오펜하이머 "애플에서 물러날 때"…투자등급 낮춰 오펜하이머는 “이제 애플에서 잠시 물러설 때”라며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시장성과초과’에서 중립에 해당하는 ‘시장성과’로 낮췄다. 29일(... 3 FOMC회의와 빅테크 실적 앞두고 뉴욕증시 혼조 출발 올해 첫 연방준비제도의 정책회의 (FOMC)와 빅테크 3개사의 실적 보고를 앞두고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했다. 동부 표준시로 오전 10시 현재 S&P500은 0.2 % 하락했고 나스닥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