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 사실이 정부에 통보된다.

또 5만원권과 10만원권을 발행하는 2009년께부터는 불법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회사와의 20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모두 정부에 보고된다.

재정경제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혐의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혐의 거래'란 돈세탁 사기 횡령 마약 등 불법 행위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받는 거래를 말한다.

지금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의 기준 금액을 낮추는 시기도 고액권 도입에 따라 앞당길 방침이다.

지금은 한 사람이 하루에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할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를 정부에 보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준 금액을 2008년부터 3000만원,2010년부터 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고액권이 발행되면 기준 금액을 2000만원으로 즉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2009년께는 기준 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