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성실 납세자는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과 마찬가지로 공항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1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고액 성실 납세자 250명 가운데 납세 실적 등이 특히 우수한 40명에게 공항 귀빈실 이용 혜택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액 성실 납세자 250명에 대해서도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등 동반 가족으로까지 확대했다.

고액 성실 납세자는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과 법인세 10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최근 5년간 세금 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 중 지방 국세청장의 추천과 본인 희망을 고려해 작년 초 선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 성실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고액 성실 납세자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다고 선정되는 게 아니고 과거 세무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모범적이라고 평가된 납세자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