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제약 초다수결의제 도입 … 적대적 M&A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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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제약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특별결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올제약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타 법인이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4분의 3과 발행 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초다수결의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또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의결이 되도록 했다.
적대적 M&A를 위한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특별한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병태 한올제약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33% 선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올제약은 또 이번 주총에서 이사 정원도 현재 3인 이상 8인 이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올제약은 오는 16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타 법인이 회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할 목적으로 이사나 감사를 해임할 경우 출석주주 의결권의 4분의 3과 발행 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는 초다수결의 조항을 삽입키로 했다.
또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도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의결이 되도록 했다.
적대적 M&A를 위한 이사 해임이나 정관 변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셈이다.
한올제약 관계자는 "특별한 위협이 있어서가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김병태 한올제약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율은 33% 선으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한올제약은 또 이번 주총에서 이사 정원도 현재 3인 이상 8인 이하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