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사업지의 20%만 확보하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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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정부안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게 완화하고,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먼저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의 경우 당초 민간이 전체 부지 가운데 50% 이상을 확보할 때만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도록 했던 것을 민간이 20% 이상~50% 이하를 매수했을 때도 국가,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사업을 요청할 때는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이 사업부지를 50∼70% 확보한 뒤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때도 공공기관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전체 사업부지의 20%만 확보하면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파트너인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이유로 민간이 이미 확보한 땅까지 흡수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수용한 땅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을 도맡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럴 경우 민간주택 공급은 올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와 맞물려 이중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 개정안은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택지의 경우 이른바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수용권을 정부안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게 완화하고,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행정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1년 정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먼저 공공·민간 공동택지사업의 경우 당초 민간이 전체 부지 가운데 50% 이상을 확보할 때만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도록 했던 것을 민간이 20% 이상~50% 이하를 매수했을 때도 국가,주택공사,토지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사업을 요청할 때는 나머지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이 사업부지를 50∼70% 확보한 뒤 공공기관에 공동사업을 요청할 때도 공공기관이 나머지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이 전체 사업부지의 20%만 확보하면 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파트너인 공공기관이 공익성을 이유로 민간이 이미 확보한 땅까지 흡수할 소지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수용한 땅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을 도맡도록 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럴 경우 민간주택 공급은 올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와 맞물려 이중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