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도 항운노조 인력공급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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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에 이어 평택.당진항의항만인력공급체제가 기업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용화체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평택.당진항은 인천항 등 항만과 마찬가지로 항운노조가 인력을 독점 공급해왔다.
해양수산부는 2일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평택.당진항 동부두 1~10번과 서부두 1~4번 및 국제여객부두 1,2번 선석을 개편 대상 부두로 지정하고,대상인력은 평택항운노동조합원 중 개편대상 부두에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임금수준은 평균 월 372만원(총 근로시간은 월 317시간)이다.
작업범위는 현행 하역작업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며,상용화 체제의 조기 정착과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두 임대 기간 연장과 부두 임대료 감면 등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부산항에 이어 전국 항만중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해양수산부는 2일 평택지방 해양수산청에서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평택.당진항 동부두 1~10번과 서부두 1~4번 및 국제여객부두 1,2번 선석을 개편 대상 부두로 지정하고,대상인력은 평택항운노동조합원 중 개편대상 부두에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조합원 전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완전고용과 정년(만 60세)을 보장하기로 했으며 임금수준은 평균 월 372만원(총 근로시간은 월 317시간)이다.
작업범위는 현행 하역작업장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회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며,상용화 체제의 조기 정착과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두 임대 기간 연장과 부두 임대료 감면 등 지원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부산항에 이어 전국 항만중에서 두 번째로 체결된 것으로 개편대상 노조원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