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독신자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소득세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만4000원 이상 늘어난다.

반면 같은 300만원을 벌면서도 직장이 없는 아내와 어린 자녀 두 명을 부양하는 가장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이 7000원가량 줄어든다.

같은 경우 어린 자녀가 셋이면 올해는 매달 2만1000원 이상 세금이 감소한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근로자의 월 소득액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정리한 '2007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2일 확정,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했다.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각 회사는 3월부터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의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는 연간 기준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것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거쳐 돌려받게 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간이세액표의 특징은 지난해까지 유지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폐지되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신설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가 1인인 경우 100만원,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자녀가구 추가공제'는 20세 이하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인 셈이다.


◆나홀로·맞벌이 세부담 늘어

이에 따라 '나홀로' 근로자 가구와 맞벌이 근로자가구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한 달에 300만원을 버는 독신 근로자의 경우 지난해 매월 원천징수세액은 14만3920원.

하지만 올해는 소득액이 같은 경우 세금이 15만8090원으로 증가한다.

증가율로는 9.8%에 이른다.

남편이 매달 300만원,아내가 매달 250만원을 벌면서 자녀가 없는 경우 지난해엔 부부가 함께 납부한 매달 원천징수세액은 21만4710원.올해는 소득액이 같을 경우 세금이 24만3040원으로 세 부담 증가율이 13.2%에 달한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제도 변경은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초년병들과 자녀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갖지 못한 불임부부 등에게 의도와 달리 상대적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자녀 혜택 커져

별도 소득이 없는 아내와 20세 이하 자녀가 둘인 가장이 매달 300만원을 벌 경우 지난해와 올해 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는 9만8590원이었지만 올해는 9만1500원으로 매달 7090원 줄어든다.

연간으론 15만원가량이다.

자녀가 셋인 경우 혜택폭이 더 커진다.

지난해 8만4420원에서 올해는 6만3170원으로 2만1250원 감소한다.

세 부담 감소율은 25%를 웃돈다.

재경부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 감소폭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단적으로 부부에 자녀가 4명이면 작년엔 월 원천징수액이 7만250원이지만 올해부턴 4만3140원으로 줄어들어 세 부담 감소율이 40%에 육박하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간이세액표 해당란은 지난해처럼 6인가구란이 아닌 8인가구(6인가구.자년 2인을 넘는 추가 2인)의 다자녀란이 된다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