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택지면서도 그동안 분양가 규제를 받지 않아 이른바 '무늬만 공영개발'로 지목됐던 인천 송도·청라지구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개발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조성하는 택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세 가지 사업 방식의 택지만 공공택지로 간주,SH공사가 개발하는 은평뉴타운 등 '무늬만 공영개발' 사업이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9월 이전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 송도·청라·영종지구와 마곡지구 등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입찰제,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은평뉴타운 등도 오는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면 새로운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도시개발사업은 서울 마곡지구(101만평)가 대표적이다.

마곡지구는 2009년께 착공에 들어가 2010년 이후 98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서는 복합타운 개발이 추진 중인 화성 병점지구와 도시·주거단지 개발 등을 목적으로 남양뉴타운,평택 용이구역 등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 송도신도시(535만평),청라지구(538만평),영종지구(578만평) 등 경제자유구역개발 사업도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공공택지에 포함된다.

청라지구의 공동주택 용지는 53만평으로 3만가구가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특히 청라지구의 일부 필지는 당시 공개 경쟁 입찰에 부쳐져 감정가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으나 정부가 예외를 인정키로 해 주목된다.

한편 수도권 일부 지역도 지방과 함께 원가공개(분양가 내역공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교위는 이날 분양가 내역공시(원가 공개) 범위를 '수도권 등 분양가 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완화했다.

이 같은 조정은 건설경기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당초 원가 공개 범위를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까지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어서 원가 공개 대상에서 수도권 일부 지역이 빠지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