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가려질 로또 1등‥국민銀 "숫자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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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부산 부곡동에 사는 박모씨(70). 지난 1월10일 부산의 한 지하철 역내 복권판매점에서 1000원짜리 로또복권을 구입한 박씨는 사흘 후인 13일 토요일 저녁 공개추첨(215회)에서 자신이 선택한 6개 번호를 TV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총 7명이 1등에 당첨돼 상금은 각 15억8000여만원.
그러나 '대박'의 기쁨도 잠시였다. 상금을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찾은 박씨에 대해 은행측은 복권 위ㆍ변조 혐의로 경찰까지 불러 조사받게 했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관계자는 "복권표에 숫자를 지운 흔적이 있으며 당첨번호는 복권판매 단말기로 사후에 찍은 것 같다"고 공모주장까지 제기했다. 위ㆍ변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또 있다고 은행측은 주장한다. 공개 추첨이 있는 날 자정께면 당첨자 숫자와 당첨지역,복권판매점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완료되는데 박씨가 복권을 구입했다는 부산은 당첨지역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박씨는 "위ㆍ변조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복권표가 든 윗도리를 아내가 세탁소에 맡겨 일부 훼손되는 바람에 이런 의혹을 산다면 지문 등을 감정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6일께 변호사를 통해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2003년과 2005년의 '1등 당첨 로또복권 분실사건'의 뒤를 이어 또다른 해프닝으로 막을 내릴지,국민은행측의 실수로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그러나 '대박'의 기쁨도 잠시였다. 상금을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찾은 박씨에 대해 은행측은 복권 위ㆍ변조 혐의로 경찰까지 불러 조사받게 했다.
국민은행 복권사업부 관계자는 "복권표에 숫자를 지운 흔적이 있으며 당첨번호는 복권판매 단말기로 사후에 찍은 것 같다"고 공모주장까지 제기했다. 위ㆍ변조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또 있다고 은행측은 주장한다. 공개 추첨이 있는 날 자정께면 당첨자 숫자와 당첨지역,복권판매점 등에 대한 확인작업이 완료되는데 박씨가 복권을 구입했다는 부산은 당첨지역이 아니라는 것.
이에 대해 박씨는 "위ㆍ변조 주장은 말도 안된다"며 펄쩍 뛰고 있다. 복권표가 든 윗도리를 아내가 세탁소에 맡겨 일부 훼손되는 바람에 이런 의혹을 산다면 지문 등을 감정 의뢰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6일께 변호사를 통해 당첨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2003년과 2005년의 '1등 당첨 로또복권 분실사건'의 뒤를 이어 또다른 해프닝으로 막을 내릴지,국민은행측의 실수로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