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다쳐 전역‥유공자 아니라도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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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쳐 전역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국가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다친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모씨(2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모씨는 그해 8월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수송트럭에서 뛰어내리다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전역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씨는 법원에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마저 기각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군대에서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전역했으나 다친 정도가 경미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박모씨(27)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2001년 해병대에 입대한 박모씨는 그해 8월 훈련을 마치고 귀대하던 중 수송트럭에서 뛰어내리다 십자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2002년 1월 전역했다.
박씨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상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박씨는 법원에 낸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마저 기각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