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개방형 이사제 놓고 줄다리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월 임시국회 회기가 6일 끝남에 따라 주요 쟁점 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비롯 주택법 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 연금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자제한법,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이다.
국회는 5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쟁점 법안 처리 여부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간사단은 지난주 3일 연속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종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종단뿐 아니라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4일 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 접촉을 가진데 이어 5일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간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 연금법 제정안의 경우 사학법 협상이 타결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부터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각당 내부 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양당이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6일 본회의에 직접 발의할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 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사학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5,6일 본회의를 포함해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시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은 법사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현재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비롯 주택법 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 연금법 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이자제한법,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이다.
국회는 5일부터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일괄 처리할 계획이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줄다리기가 여전히 쟁점 법안 처리 여부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과 교육위 간사단은 지난주 3일 연속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의 핵심 조항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절충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종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 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종단뿐 아니라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 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4일 시내 모처에서 원내대표 접촉을 가진데 이어 5일 원내대표-정책위 의장 간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은 6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로스쿨법) 등 사법개혁 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기초노령 연금법 제정안의 경우 사학법 협상이 타결되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애초부터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던 한나라당이 사학법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통과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스쿨법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도로 각당 내부 율사출신 의원들의 반대가 변수다.
특히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양당이 이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이 '기초연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6일 본회의에 직접 발의할 방침이어서 임시국회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겨진 개정안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소위로 넘겨졌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다음 달 15일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을 지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 민생법안인 주택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라는 관문이 남아 있다.
사학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5,6일 본회의를 포함해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동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시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 사채 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은 법사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6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