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 中企에 대금 조기지급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정경제부는 4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발주 공사 수주업체와 물품,용역 공급 업체에 대한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공사나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대금을 청구한 후 7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 대금지급기한 도중에라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현재 정부공사나 물품,용역에 대한 대금지급기한은 대금을 청구한 후 7일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련 예규가 개정되면 대금지급기한 도중에라도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대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