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해 2017년까지 연간 5만가구씩 비축용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임대주택법이 이번 임시국회에는 상정조차 안 돼 계획대로 올해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건교위는 이달 중순께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다시 열어 추가로 제안되는 법률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불씨는 살아 있지만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한편 비축용 임대아파트 대상지는 국민임대단지나 신도시가 유력하다.

청약 자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2009년 초로 예상되는 첫 입주자 선정 전까지 구체적인 청약 자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