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2009년부터 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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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가 국립대 교직원의 연금문제 등에 합의,이르면 이달 중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국립대학 법인이 생길 전망이다.
4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등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학 교직원 연금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했던 기존의 법인화 법안과 이번에 합의한 안의 차이점은 교직원 연금과 관련된 항목이다.
기존 안은 기존 대학 교직원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유지하고 새로 임용된 교직원에게만 사학연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새 합의안은 기존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삽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의견이 조율된 만큼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형석ㆍ김홍열 기자 click@hankyung.com
이에 따라 2009년부터 대학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국립대학 법인이 생길 전망이다.
4일 국무조정실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 재경부 행자부 예산처 등은 국립대 법인화 추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대학 교직원 연금문제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달 중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했던 기존의 법인화 법안과 이번에 합의한 안의 차이점은 교직원 연금과 관련된 항목이다.
기존 안은 기존 대학 교직원연금을 공무원연금으로 유지하고 새로 임용된 교직원에게만 사학연금을 적용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새 합의안은 기존 교직원도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대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분은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국립대가 법인으로 바뀌더라도 정부가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하도록 하는 조항도 합의문에 삽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 안에서 의견이 조율된 만큼 국립대 법인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법인화를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화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형석ㆍ김홍열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