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변호사(68·전 국회의원)가 석궁테러 사건 피고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50)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박 변호사는 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조교수가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고 흉기가 가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석궁테러가 우발적인 사건이었음을 강조했다.

김 전 조교수는 "공적인 측면에서 박홍우 부장판사는 가해자"라며 "나는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김 전 조교수는 지난 1월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박찬종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변호사,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ㆍ이기욱ㆍ이원구ㆍ김학웅 변호사 등과 함께 김 전 조교수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