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2·3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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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뉴타운 1~3지구 가운데 올 10월 분양 예정인 1지구를 제외한 2·3지구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원가공개) 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각각 공급될 은평뉴타운 2·3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1지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은평뉴타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뒤,12월1일까지 분양승인(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을 받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분양가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이나,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분양되는 2·3지구는 올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 은평뉴타운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지구는 준공·입주 이후 매매가 자유로운 반면 2·3지구 아파트는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SH공사는 오는 10월 1지구 4583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08년 하반기 2지구(5810가구),2010년 상반기 3지구(4807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은 당초 작년 9월 1지구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대에 달해 서울시가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빗발쳐 오세훈 시장이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키로 계획을 바꿔 분양시기가 지구별로 1년씩 늦춰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이에 따라 2008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에 각각 공급될 은평뉴타운 2·3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1지구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은평뉴타운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된다.
다만 9월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뒤,12월1일까지 분양승인(재개발·재건축은 관리처분인가)을 받는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올 10월 분양 예정인 은평뉴타운 1지구는 분양가 규제를 피할 것으로 보이나,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분양되는 2·3지구는 올 12월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기 어려워 분양가 상한제 방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또 은평뉴타운에 공급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초 예상보다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지구는 준공·입주 이후 매매가 자유로운 반면 2·3지구 아파트는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SH공사는 오는 10월 1지구 4583가구 분양을 시작으로 2008년 하반기 2지구(5810가구),2010년 상반기 3지구(4807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은평뉴타운은 당초 작년 9월 1지구부터 분양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대에 달해 서울시가 고분양가를 부추긴다는 여론이 빗발쳐 오세훈 시장이 후분양제 방식으로 공급키로 계획을 바꿔 분양시기가 지구별로 1년씩 늦춰졌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