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이 '친정'인 연수원을 상대로 1인당 60만원짜리 '집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에 사법연수원을 마친 36기 수료생 가운데 300여 군필자들은 "군필자로서 더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5급 수준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법연수원생들은 월 140만원 이상의 보수 외에 상여금과 수당을 지급받으며 수료 시 퇴직금도 받는다.

군필자들은 군대 경력이 호봉에 감안되며,퇴직 시 군 경력을 신고하면 군대 3년을 포함해 총 5년 경력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필자나 여성과 비교해 6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사법연수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했으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한 300여명이 퇴직금 지급이 끝난 다음에 이를 전해 듣고 반발하고 있다.

연수원생들은 "연수원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1인당 60만원씩 모두 1억8000만원짜리 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연수원 측은 "군필자가 돈을 더 받는다는 내용은 법령에 나와있는 것인데 '법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 생긴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월 말 신청이 끝나 이미 퇴직금이 지급된 이상 일단락됐다는 것.

연수원생 사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80% 이상이 개인사업자가 될 예비 변호사들에게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 세금을 쏟아 붓는다"며 가뜩이나 연수원생들이 월급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데 괜히 소송을 걸었다가는 여론의 따가운 비판만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