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금리 0.1~0.3%P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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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다음 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분의 가산금리가 0.1~0.3%포인트 올라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서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의 경우 연간 출연요율 부담이 200억~600억원가량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체로 접근하면 부담금이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가 인상분을 모두 금리에 부과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고객과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기존 대출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은행이 떠안더라도 신규대출자에게는 0.1~0.2%포인트가량 금리를 올려 출연요율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금리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0.1~0.2%포인트,하나은행은 0.1~0.3%포인트가량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5일 정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4월 중 시행되면서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분 가산 금리를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가산금리 인상은 주택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다만 이번 금리 인상은 신규대출분에 한정되며 기존 대출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은행들의 경우 연간 출연요율 부담이 200억~600억원가량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중은행 전체로 접근하면 부담금이 15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가 인상분을 모두 금리에 부과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은 고객과 함께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대출 가산금리를 0.1~0.3%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기존 대출에 따른 비용 상승분은 은행이 떠안더라도 신규대출자에게는 0.1~0.2%포인트가량 금리를 올려 출연요율 인상분을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이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고객들에게 상당한 금리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0.1~0.2%포인트,하나은행은 0.1~0.3%포인트가량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