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던 금태섭 검사가 얼마 전 EBS 시사프로그램 사회자로 방송에 데뷔했다.

물론 검사직은 사퇴했다.

금 검사는 어릴적부터 꿈이 '탐정'이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결국 조직논리에 밀려 12년간이나 몸담았던 꿈의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금 검사는 기고문에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조언했다.

법에 문외한인 피의자에게 헌법상의 진술거부권을 일깨운 것이다.

오죽했으면 검사까지 수사대상인 피의자를 돕겠다고 나섰을까.

하지만 이것이 검찰수뇌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현직 검사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논리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수사의 뉴 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검사는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뒤집어 "자백하지 마라"고 한 금 검사의 충고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검찰이 불신을 사는 것이다.

반말을 금하고 사건 관계자와의 골프 금지령을 내린 검찰윤리강령이 미덥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 사회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