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학법 재개정 논란으로 2월 임시국회가 파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사학법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간에 대립하면서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내역 공개제도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출자총액제 완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등 각종 현안법률의 입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도 한나라당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법과 민생현안법의 연계는 있을 수 없으며 주택법 처리를 위해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늘 본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사학법에 대한 양보없이는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당 합의로 이날 통과가 오늘 예상됐던 72개 법안도 6일 본회의로 처리가 연기됐습니다. 한나라당에서도 오늘 오후 예정된 우리당과의 사학법관련 협의과정에서 합의가 불발로 끝날 경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6일에도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4일에 이어 오늘 오후에도 국회에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간 4자 회담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양당간 사학법 합의 여부에 따라 민생 현안 3법이라 불리는 부동산대책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공정거래법등의 운명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