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에서 밝힌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만수 대외경제정책연구소 베이징사무소장은 "국내 기업들이 중국사업 계획을 원점부터 차근차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당 최저임금제 도입=기업들로서는 임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야만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비숙련공의 경우 계약직으로 고용하되,근무기간을 일정하게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일주일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 개념의 노동자도 영세업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되면 어떤 형태로 고용하든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도 많고,주더라도 정규 시간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구체적인 기준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퇴직금제도에서도 월 적립금의 기준이 월급이 아닌 시간외근무수당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수시장 부양=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 중심에서 내수 수출의 균형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를 위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소비계층을 확대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중국을 단순 가공생산이 아닌 내수시장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특히 원 총리가 서비스업종을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주목된다.

관광 레저 문화 등 원 총리가 지적한 분야는 물론 금융 물류 유통 등 각종 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 등이 예상된다.

중국이 농촌지역의 소득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외자기업 진입장벽 강화=중국 경제에 불필요한 자본은 골라내겠다는 뜻이다.

원 총리는 기업소득세법을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이날 선언했다.

기업소득세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은 8~13%포인트 정도 법인세가 올라간다.

반면 중국 기업은 8%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 정부가 독단적으로 외자 기업에 주고 있는 각종 우대정책을 철폐하겠다고 원 총리는 공언했다.

수입설비의 면세나 부동산세금 미징수 등 그동안 지방 정부가 외자 기업에 줬던 특혜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과 에너지분야의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도 결국 외자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평이다.

낮은 임금을 활용,원재료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가공무역 등을 퇴출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안화 변동폭 확대=위안화 가치의 빠른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05년 7월부터 8% 가까이 치솟은 위안화 가치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중국에 근거를 둔 수출업체들은 이익구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원재료를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가공무역은 중국 정부가 계속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 진출 한국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