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투자로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선 당연히 세테크에도 신경 써야 한다.

펀드 세테크의 첫걸음은 비과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국내 주식형펀드에만 적용되던 펀드내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이르면 이달 중 해외펀드로 확대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펀드에서 편입한 주식을 매매해 얻은 이익에 부과하는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비과세의 대상은 상장주식 매매를 통해 얻은 양도차익'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한다.

펀드에 모인 돈은 주식 채권 등 다양하게 투자돼 배당 채권이자소득 주식매매차익 등을 얻게 되는데 이중 주식매매로 얻은 이익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배당소득이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소득세를 현행처럼 내야 한다.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는 주식 편입비중이 큰 주식형펀드가 가장 유리하다.

채권형펀드의 경우 펀드이익은 채권 매매차익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돼 있어 비과세 혜택이 없다.

채권과 주식에 동시에 투자하는 혼합형펀드의 경우엔 펀드 내에서 보유하는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받는다.

따라서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 중 얼마만큼이 과세대상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이를 '과표기준가'라고 하는데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www.amak.or.kr) '전자공시'에 접속하면 투자펀드의 과표기준가를 알 수 있다.

비과세는 국내에 있는 운용사가 해외투자를 위해 국내에서 설정한 해외펀드에 주어진다.

외국계 운용사가 해외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역외펀드의 경우 주식매매 내역을 파악하기 힘들어 차익규모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 역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ETF(상장지수펀드)나 해외지수(인덱스)에 투자하는 펀드도 비과세 혜택은 없다.

펀드 세테크의 또 다른 포인트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장기주택마련펀드와 개인연금펀드 세금우대펀드 등이 비과세 상품이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경우 만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2009년 말까지 가입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 20세 이상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펀드도 비과세 상품이며 이달 중 선보일 고수익·고위험펀드는 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유전개발펀드 선박펀드 인프라펀드 등도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종합과세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연4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돼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해당자라면 자신이 직접 해외펀드에 가입하지 않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투자자금을 증여한 뒤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융소득은 개인별 합산이어서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3억원, 자녀에게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다.

적절한 시기에 펀드를 환매하며 차익실현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