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이 잘못된 제품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제품의 구매를 유인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와 관련된 민원이나 피해사례 상담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을 파악해 하반기 중 거래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별로 사양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최저가 상품이라고 유인한 뒤 소비자가 실제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해당 품목이 품절됐으니 다른 제품을 구매하라고 권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사이트나 업종에 아직 약관이나 지침 등의 명확한 거래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보고 자율준수 규약이나 가이드라인 등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