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준공 이후 15년으로 단축되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17개 공사 부문에 대한 건설업체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1년씩 늘어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요건의 경우 종전까지는 공동주택 준공(사용 검사) 이후 20년까지였으나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다만 리모델링 수요 급증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정을 감안해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15~2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구체적 연한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기존 공동 주택의 57개 세부 공사 가운데 17개 세부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에 따라 지붕,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의 하자 보수 기간이 종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온돌·소화설비 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주방기구·조경시설물·타일·보온·위생기구 설비 공사 등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또 유리 공사(1년) 단열 공사(2년) 옥내 가구 공사(2년) 감시제어 설비공사(3년) 정보통신 설비공사(2년) 등 20개 세부 공사가 하자 보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이 외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부과 내용 등 관리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하며,300가구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감리 업체에 감리 전문회사도 추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