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으로 3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젊은이들과의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올해 10만명의 노인들에게 인터넷 교육이 실시된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시행(내년 7월 예정) 전이라도 노인들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겐 월 25만원 상당의 이용권이,요양시설 입소자에게는 건강(기능)상태에 따라 월 17만~35만원의 이용료가 각각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부처 장관,노인 일자리 참가자,노인수발보험 수혜자 가족 및 수발 요원,정책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으로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대회(노인정책)'를 가졌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민층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법 도입 전에라도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2만5000명의 노인에겐 월 25만원 상당의 간호수발 이용권을,요양시설 입소자 6100명에겐 17만~35만원의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이는 전국 13개 지자체서 실시되는 시범서비스와는 별개 사업이다.

또 노인들의 경륜 활용과 자립능력 확대,건강증진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공공부문 일자리를 매년 3만개씩 추가하는 한편 노인시험 감독관,노인 주유원 등 민간부문 일자리도 적극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77만 노인가구엔 방문간호사를,독거노인 15만명에겐 생활지도사 7000명을 파견하는 등 건강위험도 집중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참여정부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해왔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나 기초노령연금법 등 관련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