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립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울산국립대는 이르면 2009년 3월 국내 첫 특수법인 대학으로 출범한다.

대학 이름은 울산과학기술대로 결정났다.

울산국립대 설립법은 대학 총장이 재정 운영과 인사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특수법인화한 것이 특징이다.

울산시는 대학에 출연금을 지급하고 울산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며,지역 산업계와 경제계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지자체의 대학 운영 참여를 보장받는다.

또 교육부가 오는 2010년까지 인천시립대,서울대 등 5개 대학을 특수법인화하는 계획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대학들은 법인화가 시기상조라며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는 매년 100억원씩 15년간 15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울산과학기술대에 출연하기로 했다.

국립 울산과학기술대는 울주군 언양읍 반천리 일대 99만㎡(30만평,장래 80만평)에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건립돼 2009년 3월 입학 정원 1000명(향후 1500명으로 확대) 규모로 개교할 예정이다.

울산의 주력 산업을 고려해 공업계열과 공업 관련 경영학 계열,일부 사범계 학과를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국립 울산과학기술대 설립으로 다른 지역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역 고교 졸업자를 둔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울산지역에 1조1413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5336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