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리 거친 말싸움..본회의 결국 자동유회
`정치실종'속 사학법.주택법 등 3월국회 이월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79개 법률안을 처리했으나 주택법 등 민생입법 처리를 둘러싼 신경전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간의 거친 말싸움으로 번지면서 본회의 자동유회라는 막판 파행속에 회기를 종료했다.

본회의 종료를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한나라당 이재웅(李在雄) 의원이 주택법 개정안 등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간접화법'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니(너)'라고 표현하자 이에 발끈한 우리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이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을 망친 책임을 돌리기 위해 `대통령 니(너)도 탈당하라'고 요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당 의원들을 자극했다.

본회의 정회후 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은 임채정(林采正) 의장에게 주택법 등 부동산대책입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했으나 임 의장이 정당간 합의를 주문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결국 이날 본회의는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유회됐다.

본회의 파행으로 인해 이날 처리될 예정이었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6개 비준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또 최대쟁점이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주택법 개정안을 비롯한 부동산대책입법,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자본시장통합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등 민생.경제관련 주요법안들과 요인경호법 개정안 등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3월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로 처리가 미뤄졌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1년3개월여 동안 사학법 재개정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도 이날도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해 법안처리가 재차 연기됨으로써 정치력 실종,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직결된 주택법 개정안, 경제계의 관심이 집중된 출총제 완화 법안과 자본시장통합법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감으로써 당리당략이 민생에 앞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채업자들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자제한법이 통과됐다.

또 변호사 과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수임건수 및 수임액을 매년 1월말까지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고용, 교육, 참정권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을 차별한 개인 또는 조직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 법안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34개 법률은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 없이 어려운 한자식 용어와 일본어식 표현을 알기 쉬운 한글로 바꾼 개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 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