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中 진출기업 稅테크 전략 제시 "법인세율 인상前 법인 설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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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세(稅)테크 전략을 내놨다.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KOTRA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지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세법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 승인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세법 공포 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선 현행 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은 "내년부터 당장 이익을 실현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에 부여하는 '이면삼감(二免三減·이윤 발생 후 2년 면세 뒤 3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 정책이 5년 뒤 없어지는 만큼 내년부터 이익을 실현해야 우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다.
KOTRA는 또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지분율이 25%가 넘는 경우에만 외자 기업으로 분류했지만,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소지분 투자가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최근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의 소득세율을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절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KOTRA는 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지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은 세법이 공포되기 전에 설립 승인을 받으라고 조언했다.
세법 공포 전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선 현행 세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진출한 기업은 "내년부터 당장 이익을 실현하는 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외자 기업에 부여하는 '이면삼감(二免三減·이윤 발생 후 2년 면세 뒤 3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 정책이 5년 뒤 없어지는 만큼 내년부터 이익을 실현해야 우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다.
KOTRA는 또 그동안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 지분율이 25%가 넘는 경우에만 외자 기업으로 분류했지만,외자 기업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소지분 투자가 새로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