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청구권 '공시 시점 주주'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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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 인수·합병(M&A)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격이 공시 시점의 주주에게만 주어진다.
M&A 공시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 기회를 줘 합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차익거래를 노린 단기투자 대상이 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 등의 사실이 공시된 후 주식을 사들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매수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시장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해 기업의 합병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제한하고 매수청구 철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M&A 공시 이후 주식을 산 투자자에게는 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투자금 회수 기회를 줘 합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차익거래를 노린 단기투자 대상이 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 등의 사실이 공시된 후 주식을 사들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매수청구 가격보다 주가가 오르면 시장에 매도해 차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해 기업의 합병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공시시점의 주주로 제한하고 매수청구 철회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