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설립된 사모 M&A펀드의 편법 운용에 대해 감독 당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전홍렬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사모 M&A펀드가 30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해 사실상 공모 펀드 형태로 운영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M&A 활성화를 위해 사모 M&A펀드에 기관처럼 주식 매수시 증거금을 면제하고 일반 법인이나 개인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준 점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법은 사모 M&A펀드가 1년 이내에 투자금을 집행해야 하고 주식 매수 후 이를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펀드는 일반 투자자처럼 유가증권 매매를 하거나 1년간 투자금액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