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40 일대 47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게 돼 그동안 규제됐던 건물의 신축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7일 경기도 과천시에 따르면 주암동 삼포,돌무개,죽바위마을을 포함한 200여필지 47만평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32년 만에 해제됐다.

이 일대는 인근 청계산에 군사시설이 있어 국방부가 1975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았던 지역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73년 처음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국방부장관이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의해서만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 해제가 쉽지 않다.

과천시는 2005년 11월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적극적인 군사보호구역 해제지원약속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의결을 거쳐 최근 국방부의 해제 통보를 받았다.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아 온 이 지역은 2005년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풀렸으나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건물 신축 시 높이를 10m로 제한받고 신·증축 시 관할 부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에 불만이 많았는데 자유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