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한 투자부적격 채권이나 어음에 투자하는 정크본드 투자펀드의 투자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년간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정크본드 투자펀드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과세특례 적용대상 채권과 어음의 범위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자산운용회사의 상품개발과 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투자부적격 채권과 어음에 10% 이상 투자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