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善意로 포장된 규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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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起澤 < 중앙대 정경대학장·경제학 >
최근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별 저항 없이 연이어 입법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예다. 악덕 고리 사채업자로부터 불쌍한 서민들이 착취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미등록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연 40%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권 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상한은 현행대로 연 66%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는 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외면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연 66%의 이자를 내더라도 제도권 업체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더 싼 이자로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로부터 급전(急錢)을 융통할 수 있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법이 엄격히 집행되면,미등록 대부업체와 함께 이들이 제공하는 급전 융통시장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거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 입장에서 보면,새로운 법 때문에 대부 위험이 커졌으므로 이에 상응해 이자를 더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
비슷한 일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 같은 대형업체보다 훨씬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최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착취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판매단가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신용카드사에는 사용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승인비용 등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건당(件當)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금액당 소요되는 비용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업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맹점 수수료율로도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자영업자들과의 가맹점 계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영세 자영업자들은 현금거래밖에 할 수 없게 돼,고객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매상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손(貸損) 부담을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판매할 때 받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볼 때,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제되면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자제한법이든,가맹점 수수료 제한이든,또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이든,시장가격에 직접 간여하는 정책들은 그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보호하려는 대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단편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해 즉흥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에 걸친 엄격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많은 국가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누더기 짜깁기 시장경제가 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력을 잃게 돼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진다.
최근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반(反)시장적 정책들이 별 저항 없이 연이어 입법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이 대표적인 예다. 악덕 고리 사채업자로부터 불쌍한 서민들이 착취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미등록대부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를 연 40%로 제한했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도권 등록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상한은 현행대로 연 66%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차입자는 신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등록대부업체로부터 외면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연 66%의 이자를 내더라도 제도권 업체로부터는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더 싼 이자로 제도권 밖의 대부업체로부터 급전(急錢)을 융통할 수 있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새로 도입된 법이 엄격히 집행되면,미등록 대부업체와 함께 이들이 제공하는 급전 융통시장도 사라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법 상한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거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 입장에서 보면,새로운 법 때문에 대부 위험이 커졌으므로 이에 상응해 이자를 더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자제한법은 서민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의 부담만 늘리게 된다.
비슷한 일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가맹점 수수료가 대형마트 같은 대형업체보다 훨씬 높아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여신전문금융법을 개정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최고율을 제한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언뜻 보기에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사들로부터 착취 당하는 것을 보호하는 정당한 조치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가맹점 수수료를 제한하는 정책은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가 높은 이유는 판매단가가 소액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신용카드사에는 사용금액과 상관없이 거래승인비용 등 일정한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건당(件當) 결제금액이 적을수록 금액당 소요되는 비용은 커지게 된다. 따라서 영세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대형업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의 가맹점 수수료율로도 건당 3만원 미만의 소액결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위적으로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신용카드사들은 영세자영업자들과의 가맹점 계약에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가맹점 계약을 포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영세 자영업자들은 현금거래밖에 할 수 없게 돼,고객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매상이 떨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외상거래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손(貸損) 부담을 자신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신용카드로 판매할 때 받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없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 이를 모두 종합해 볼 때,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이 해제되면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자제한법이든,가맹점 수수료 제한이든,또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이든,시장가격에 직접 간여하는 정책들은 그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보호하려는 대상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시장가격기구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단편적인 사고(思考)에 입각해 즉흥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장기간에 걸친 엄격한 연구 조사를 바탕으로 필요시에만 일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많은 국가들의 역사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는 누더기 짜깁기 시장경제가 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력을 잃게 돼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