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올 8월 말까지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33평형 아파트 분양가가 종전보다 가구당 118만8000원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해 9월 고시된 금액보다 벽식구조와 라멘구조는 1.0%,철골구조는 1.1%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344만8000원에서 348만4000원으로 3만6000원 인상된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은 372만9000원(부가세 포함)에서 376만9000원으로 4만원 인상돼 44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가구당 176만원 정도 높아지게 된다.

이번에 인상된 기본형 건축비는 이달 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신청 분부터 올 8월까지 한시적으로 공공택지에 건립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6월과 8월 각각 분양 예정인 고양행신2지구(613가구) 남양주가운지구(290가구)를 포함,3~8월에 분양 예정인 공공택지는 모두 분양가를 결정할 때 이번에 발표된 기본형 건축비로 계산해야 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