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끝나 가는데 설치율 50% 안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찜질방 등 다중이용업소들이 소방법에 규정된 안전시설 설치의무를 유예기간 3년이 다 지나도록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본격 단속에 나서는 6월 이후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8일 부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29일 소방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도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법 개정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업소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해왔다.

정부는 2004년 당시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의 화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자 화재 등 상황에서 피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상구나 비상계단,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고 업소내 가연성 장식물 설치를 제한하는 등 소방안전시설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기존 업소에 대한 유예기간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최근 시 소방본부가 6천802개 다중이용업소를 점검한 결과 안전시설 설치를 마친 업소는 전체의 48%에 불과한 3천274개 업소에 그쳤고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시설개선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소방안전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노래방과 찜질방, 고시원, 전화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 다중이용업소 대부분은 영세업소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드는 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데다 업소 특성상 건물주와 영업주가 달라 설치비용 분담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 30일부터는 부산지역 1만4천500여곳에 달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 단속에 나서 설치가 미비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시설보완명령을 어길 경우 업주에 대해 3년이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남은 3개월 동안 이용업소 직능단체와 합동추진반을 구성해 안전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며 "업주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