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발적 실업자라도 실업이 1년 이상 장기화되고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도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과 협의권이 보장된다.

노동부는 8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과 구직자,비정규직 근로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및 비정규직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유휴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더라도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구직 등록 후 12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실업급여의 50%가량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금은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2006년 기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190여만명이고 이 중 5만명 정도가 자발적 이직자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78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부는 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화물지입차주 골프장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있다고 보고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무급휴가,모성 보호,단체 결성 및 협의권 보장 등을 법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