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빌딩.사무실 보유세에도 토지.건물 합산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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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상가 빌딩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보유세를 통합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가와 빌딩을 많이 갖고 있거나 비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 빌딩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보유세를 매기는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준 상태다.
4월 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시행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가 빌딩 사무실 등은 토지분과 건물분 가격이 각각 분리돼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방식의 가격은 ㎡당 49만원에다 각 건물의 위치,용도,구조 등의 특성을 감안돼 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실제 가격에 비해 낮게 매겨지고 있으며,이 때문에 합산과세되는 주택에 비해 상가와 빌딩 등은 보유세가 낮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분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재경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예고해 왔다.
박준동/김문권 기자 jdpower@hankyung.com
이에 따라 상가와 빌딩을 많이 갖고 있거나 비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상가 빌딩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주택처럼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분과 건물분을 합쳐 보유세를 매기는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비거주용 부동산의 가격공시제도'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외부 연구기관에 준 상태다.
4월 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가 시행방법과 시행시기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안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상가 빌딩 사무실 등은 토지분과 건물분 가격이 각각 분리돼 산정된 뒤 보유세가 부과되고 있다.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건물분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따라 가격이 매겨진다.
이 가운데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방식의 가격은 ㎡당 49만원에다 각 건물의 위치,용도,구조 등의 특성을 감안돼 산정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가표준액 방식은 실제 가격에 비해 낮게 매겨지고 있으며,이 때문에 합산과세되는 주택에 비해 상가와 빌딩 등은 보유세가 낮다는 논란이 있어 왔다.
또 토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만 건물분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재경부는 지난해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예고해 왔다.
박준동/김문권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