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국 제10기 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오전 9시 왕자오궈(王兆國) 전인대 부위원장이 단상에 올랐다.

주제는 물권법(物權法).그는 물권법 제정 작업에 대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하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왕 부위원장은 초안 설명에서 "이 법안 제정으로 국가 집체 개인의 물적재산은 평등하게 보호받게 될 것"이라며 "어느 누구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인의 재산도 국가 재산과 동등한 자격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 물권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1993년 물권법 제정 작업이 시작된 지 14년 만의 일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물권법에 개인의 재산권 행사 또는 소유권 변화 등과 관련한 경천동지할 새로운 내용이 담기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이미 개인 재산을 보호해 왔으며,소유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정도로 재산권 행사를 인정해 왔다.

그럼에도 물권법 제정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또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명확하게 법률로 성문(成文)화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행정 명령이나 관례적으로 보호받았던 재산권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유재산을 국유재산과 똑같이 평등하게 보호하고 사유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제도적인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특히 공법(公法) 위주의 중국 사회가 앞으로 인민들의 권리의식 신장과 함께 사법(私法) 시대로 전환하면서 중국의 사회 경제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명확한 법률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인은 국가의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온 게 사실이다.

사회주의 공유제 아래의 중국에선 법리적으로 국가가 어느 때라도 개인의 재산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안 제정으로 개인은 국가의 개인 재산 침해에 대해 분명하게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법안에서 관심의 대상이던 도시지역의 개인 및 법인의 토지사용권 문제는 사회보장 체제의 미성숙을 이유로 제외됐다.

향후 사유제 확립과 함께 주택제도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 작업이 이뤄지면 주택의 개인 소유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민들도 장기적인 토지사용권을 향유하게 된다.

◆기업소득세법도 심의

물권법과 함께 심의에 들어간 통합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들이 내년에는 410억위안(약 5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 내자기업은 1340억위안(16조4000억원)의 세금 감경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4만개를 포함 50만개의 외자기업이 내년부터는 평균 8만2000위안(1000만원)의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에 따라 생산성 외자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에 걸친 세금 감경 혜택도 사라지고 생산품을 수출하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 세제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우덕 기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