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3월 말까지 신고하는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5월까지 신고 내역을 검증한 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나면 7월부터 즉각 세무 조사를 벌이겠다"며 "통상 정기 세무 조사는 지난해 신고분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지만 조기 선정의 경우 당해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작년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조기선정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조기 선정 대상도 작년엔 전체 정기 세무조사 대상의 10%(320여개사)였지만 올해는 15%(500여개사)로 확대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