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마지막 라운드인 8차 협상에서 19개 분과중 경쟁 분야가 처음으로 완전 타결됐다.

양국은 경쟁분야에서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협정문에 '대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적용'이란 각주를 넣지 않기로 했다.

통관 분과도 원산지 증명제도 등 대부분의 쟁점을 타결했다.

양국은 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8차 협상 첫날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를 이루는 등 강한 타결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나 자동차 쇠고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는 미국이 강경한 자세를 유지,타결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경쟁 통관 등 첫 타결

경쟁 분과에선 양국이 각각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타결이 이뤄졌다.

우선 미국이 요구해온 동의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동의명령제란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가 2005년부터 도입을 추진해왔다.

김종훈 한국 수석대표는 브리핑에서 "국내 입법과 관련된 사항은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할 것"이라며 "동의명령제 도입으로 기업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미국은 "'대기업 집단에도 다른 기업과 같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는 각주를 협정문에 넣자"는 주장을 철회했다.

또 양국은 독점 공기업을 설립하는 권한을 인정하되 다만 시장은 왜곡하지 않는다는 의무규정도 도입했다.

또 한국이 주장한 대로 공기업의 '상업적 고려'의무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요금체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다.

통관 분과도 합의를 이뤘다.

양국 간 통관절차를 논의할 채널을 마련하는 한편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수출·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 원산지를 검역하며 원산지 검역 비용 절감을 위해 수입자도 증명권한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상품(공산품) 분과는 첫날 미국이 LCD모니터 등 10여개 품목(2억5000만달러) 규모를 관세 즉시철폐로 옮기는 등 3억3000만달러 상당의 상품 관세를 빨리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즉시철폐비율은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 85.2%,미국은 85.1%가 됐다.


◆자동차,쇠고기는 여전히 강경

△자동차 관세철폐 및 세제 개편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금융세이프가드 도입 등 핵심적인 이슈들은 미국 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여전히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는 자동차와 관련,"미 의원들의 자동차 관련 서한 내용을 주의깊게 고려하고 있다"며 "미 의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하원 중진의원 15명은 지난 2일 조지 W 부시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자동차 관세는 즉시 철폐하고 미국의 관세는 15년 이상 나눠 폐지하며 △미 자동차의 수출 증가분만큼 한국차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커틀러 대표는 또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국이 농업 고위급 회담에서 내놓은 '뼛조각이 발견된 박스만 반송 또는 폐기하는 부분 반송을 추진하겠다'는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지만 미 의회에선 이 상황을 면밀히 보고 있다"며 "의회는 한국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 재개방없이는 FTA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