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험이야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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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업주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몫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퇴직급여에 갈음해 부담금을 납부하고,근로자는 사용자가 낸 적립금을 재원으로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크기는 자신의 몫으로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로자들은 금리연동형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펀드와 같은 다양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다.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때 무조건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상품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립금의 일부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금의 어느 정도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할지는 개별 근로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립금의 전부를 투자하거나 하나의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적립금을 삼등분해 3분의 1은 원리금보장상품에,3분의 1은 채권형펀드 또는 저위험 실적배당형 펀드에,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삼성화재는 근로자의 다양한 투자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그리고 간접투자증권 등 20여종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운용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사업주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과 근로자가 운용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으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퇴직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사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었다.
그런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게 되면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의 몫으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까지 정기적으로 퇴직급여에 갈음해 부담금을 납부하고,근로자는 사용자가 낸 적립금을 재원으로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크기는 자신의 몫으로 사용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근로자들은 금리연동형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해 펀드와 같은 다양한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에 투자,운용할 수 있다.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때 무조건 안정적인 확정금리형 상품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고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펀드 등의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립금의 일부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립금의 어느 정도를 실적배당형 상품에 운용할지는 개별 근로자의 위험 성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적립금의 전부를 투자하거나 하나의 실적배당형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적립금을 삼등분해 3분의 1은 원리금보장상품에,3분의 1은 채권형펀드 또는 저위험 실적배당형 펀드에,나머지는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삼성화재는 근로자의 다양한 투자 성향을 반영하기 위해 원리금보장형,실적배당형 그리고 간접투자증권 등 20여종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