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김모씨를 국제수형자이송제도에 따라 8일 국내로 이송해 잔여형의 집행을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해외에서 생업에 종사하거나 유학하던 중 범죄를 저지른 한국 국민이 현지 수형 생활에서 겪는 언어적 갈등과 문화적 이질성을 줄이고 출소 후 보다 빠르게 사회 생활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국제사법공조제도로 김씨가 처음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됐다.
김씨는 본인이 직접 한국으로의 이송을 신청했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이송 적격 심사 및 법무부 장관 최종 결정을 통해 이송 대상자로 선정됐다.